대전예지중고 교사들이 7일부터 학교 정상화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선다.
6일 대전예지중고 교사들에 따르면 예지재단 측이 지난달 25일 교육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과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정상화추진위원회, 학생비상대책위원회, 교사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을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이다.
예지중고 관계자는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십일조와 자기 성장비를 강요한 이사장의 갑질 논란으로 장기 파행을 겪고 있는 대전예지중고의 예지재단 이사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했다”며 “하지만 당연직 이사인 학교장은 별개로 보는 법 규정 때문에 A씨는 학교장으로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교사와 학생들을 업무 방해 및 명예 훼손 등으로 고소를 일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 비대위에 속한 교사들은 무기한으로 학교장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교육청 앞에서 열고 있다”며 “학교가 하루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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