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중증외상 소아환자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관련, 정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을지대병원 등이 병원 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개선 하겠다고 밝혔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을지대병원과 전북대병원ㆍ전남대병원은 지난 4일 전북대병원에서 정진엽 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을지대병원은 이날 중증외상환자 전원에 대한 원내 지침을 강화하고, 지역 응급의료정보센터, 대전시 소방본부와의 외상환자 전원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북대병원은 응급실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의료진 역량을 강화하고,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과목 간 협력체계를 개선하며, 응급실 비상호출 체계 정비와 권역응급센터의 시설 및 인력ㆍ조직을 보강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전남대병원은 고난이도 수술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해 외상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외상ㆍ응급환자에 대한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보고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당 병원들이 권역센터 등의 지정 취소 및 유예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응급진료를 계속하면서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역에서 더욱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ㆍ학회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가이드라인과 헬기 이송에 대한 공동 활용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두 살짜리 환자는 이들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진료를 받지 못해 사고 7시간 만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정부는 이들 병원에 권역 응급센터, 권역 외상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취소를 6개월간 유예 하는 등의 징계를 내렸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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