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화재의 12% 상당이 차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예방 등 안전을 위해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절실하다.
6일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충남지역 차량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3031건의 무려 12%(355건)가 차량 화재로 집계됐다.
자동차 화재는 주로 각종 마찰열 및 전기 피복 벗겨짐 등 기계ㆍ전기적인 결함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전기장치가 많은 차량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항시 노출돼 있는 셈이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 비치를 규정하고 있어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에 대해서는 아직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한다면 차량화재로 인한 2차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실제 화재에도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듯이 소화기 비치를 통해 안전 확보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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