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이 실제 사용액인가.
▲ 아니다. 올해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5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다. 근로자가 각 공제항목을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더욱 정확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이중근로자)가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해당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는 있다.
-올해 취업한 근로자는 2015년 연말정산을 안했는데, 미리보기가 가능한가.
▲이용 가능하다. 올해의 상황에 맞게 계속근무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이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과거 자료가 없으므로 최근 3개년 추세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계산한 결과가 내년 2월 최종 연말정산 결과와 같나.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올해 총급여액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올해 총급여액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 중에 이직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분을 합해서 입력하고, 근무기간 중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다른 항목의 예상금액을 입력(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선택' 항목에 공제대상 부양공제 대상 가족이 명단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전년도 신고 기준이다.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추가' 버튼을 클릭한 다음 입력창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다만,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료를 불러올 수 없으니,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후에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 조회해야 한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데 미리보기를 해보니 예상 절감세액이 0원이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로 결정세액이 없으면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다.
-예상 추가 납부세액이 지난해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데.
▲ 납부예상세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보다 총급여가 올랐거나 부양가족 감소 등 이유로 각종 항목의 공제금액이 감소한 경우, 매월 미리 낸 세금이 적어진 경우 등 다양한 이유 때문이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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