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부양가족공제'이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취업 등의 이유라면 공제가 된다. 처부모, 친정부모, 시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시동생·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면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령요건은 부모와 조부모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미만이어야 한다.
'신용카드' 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까지 공제 대상이다.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이를 추가했다면 체크(직불)카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지출을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 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규 수업 외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들의 기부금도 포함된다. 기부금별로 공제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3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지방소득세제외)까지, 3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2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는 최대 700만원의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을 누락해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과세연도로부터 5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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