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행복도시건설청ㆍLH 세종특별본부ㆍ디엔씨에셋 등에 따르면 행복도시 어진동(1-5생활권) 방축천변 상업업무용지(P5)에 대한 사업 착수 최소 한도기한은 6일로 만료됐다. 사업 착수 최소한도기한은 해당 사업자가 토지 매입 계약(2014년 11월 7일)을 맺은 뒤 2년 이내에 착공 행위(행정절차 포함)를 진행하는 것을 의무로 정한 조건이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착공에 돌입하지 않은 사업자인 디엔씨에셋에게 사업이 연기된 기일만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업체측은 이행강제금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기간 연장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시행사인 LH 세종특별본부에서도 연장 조정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업체 측의 착공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LH 세종본부는 “현 상황이 귀 사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개발기한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추후 사업추진 방안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착공기간연기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행자와 사업자 간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긴 했지만 여전히 상호 이견 차를 좁혀지 못해 정확한 사업추진 일정은 예상키 어려운 상태다.
이 같은 이견 차는 당초 사업 공고에서 해당 사업의 일부 부지가 인근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된다는 점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던 데서 비롯됐다.
학교보건법 상 상대정화구역(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숙박시설 용지가 들어설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통지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1차 심의 통과 이후 이의가 제기돼 2차 심의가 부결된 상태다. 숙박시설의 일부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부결된 원인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업체측은 호텔 건설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행사측은 사업착수기한 만료일 이전에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만큼 업체측에 추가로 재심의를 신청한 뒤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자는 의견을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감정가의 낮은 매입가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해당 배점에서 설계에 비중을 둬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인데 이 부분을 혜택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심의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했는 데 시행사가 그 점을 업체가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일부분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통지가 안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업체가 재심의에 나서는 등 현 사업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보였으면 좋겠다”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본 후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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