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충남도 정책에 발맞춰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서비스(가칭 ‘행복 바우처’)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의 과중한 농업,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과 도ㆍ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자 오는 18일까지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서 만20세∼65세 미만이 대상이다.
또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2만㎡ 미만으로 농가소득 2200만 원 미만인 농가(축산, 임업, 어업 포함)이어야 한다.
남편은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 겸업(농업 외) 수입이 농업 수입보다 큰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여성농어업인의 만성적인 질병예방ㆍ치료 및 문화생활을 위한 비용 일부로 가구당 연간 지원액은 15만 원(자부담 3만 원 포함)이며 종합병원, 약국, 영화관, 목욕탕, 스포츠센터,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가능한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업인에게 건강, 복지, 문화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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