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안정화 대안, 투기과열지구 급 제한 해당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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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안정화 대안, 투기과열지구 급 제한 해당돼

  • 승인 2016-11-03 14:21
  • 신문게재 2016-11-03 6면
  • 세종=이경태 기자세종=이경태 기자
1순위ㆍ재당첨 제한 등 제재 통한 억제 효과

정부, 실수요자 위주 당첨률 높일 것으로 기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택 안정화 대안이 투기과열지구 급에 해당하는 제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제재를 통해 사실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주요 효과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3일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이에 해당하는 서울 등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안정 방안에는 이미 전매제한,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강력한 청약제한 제도가 포함된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입주 물량이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단일화된 시장이라는 판단에 25개구 전체가 선정됐다.

경기도에서는 청약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미사, 동탄2, 다산 신도시 등이 위치한 고양, 남양주, 하남, 화성, 과천, 성남의 고공택지가 해당된다. 향후 분양 예정물량이 집중된 서울 인근 과천, 성남의 민간택지도 함께 선정됐다.

부산에서도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구가 선정됐다.

세종의 경우, 인근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다수 유입되고 있고, 청약 경쟁률이 최근 급증하는 등 과열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최근 세종 4-1 리슈빌수자인(계룡건설)이 323.7대 1, 세종 3-2 신동아 파밀리에 4차(신동아건설)가 201.7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 이같은 투기 과열현상은 앞으로 있을 세종시 분양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 대안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 당첨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마저도 수도권 중심의 과열지역에 대한 초첨을 맞춘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향후 신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로 실제 지정되면 금융규제의 강화, 조합관련 규제 강화, 많은 청약규제 강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며 “그나마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해 실수요자 보호에 실효적인 규제만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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