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타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일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A씨(39)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전북 전주 모 대학교 캠퍼스 신축공사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것처럼 거짓 고용보험 수급 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수법으로 90일분 구직급여 33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기간 건설업체 대표 B씨(45) 등 17명도 실제 근무한 적이 없으면서 현장 소장 등과 공모해 세종시 아파트 공사현장, 노인 회관 신축공사장 등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였다.
거짓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 실업급여 3748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부정으로 수급한 4천여만 원을 전액 환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조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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