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겨울철을 대비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홍성소방서는 비상구 폐쇄행위는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알리며 비상구 앞 물건 적치행위 금지, 방화문 도어체크 탈거 금지, 도어스토퍼 설치 금지 등을 홍보하고 있다.
최길재 화재대책과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는 화재 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통로로 꼭 확보되어야 한다”며 “영업주 및 이용객들은 안전의식을 확고히 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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