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GAP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 공무원, 농협 및 유통단체, 소비자 등 380명을 대상으로 GAP 제도의 이해와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등으로 진행된다.
GAP는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 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이나 중금속, 미생물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관리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GAP기본교육(2시간)을 이수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농산물 우수관리기준 및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니, 관계자 외에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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