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등으로 친분을 쌓은 재력가를 상대로 수억원을 챙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경훈)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유명 식당을 운영해 재력이 있는 B씨에게 ‘골프도 치고 아가씨와 놀자, 여행경비는 대신 내주겠다’며 중국 관광을 제안했다. 이후 A씨를 따라 그해 7월 14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주점 여종업원과 유흥을 즐긴 B씨는 이 여성의 권유로 약물을 흡입했다.
잠시 뒤 공안이 나타나서 B씨를 상대로 소변검사를 했고, B씨는 공안당국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다음날 석방됐다.
처벌받을 처지를 걱정하고 있던 B씨에게 A씨는 “뇌물을 써서 해결해 보자”면서 중국 공안 간부에 전화한다며 밖으로 나갔다.
다시 객실로 돌아온 A씨는 “사건을 무마하는데 1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억 7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네가 1억7500만원을 준비하고 나머지 9500만원을 우리가 빌려서 중국 공안에 줄 테니 그 돈은 귀국 후 3주 이내에 갚으라”고 제안했다. 이후 B씨는 다음날 A씨의 통장으로 1억7500만원을 보냈고, 10여일 뒤에 3000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A씨가 꾸민 계략이었다.
이경훈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이용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함정에 빠뜨린 뒤 고액을 뜯어냈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처벌을 피하려고 도망친 뒤 4년 동안 피해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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