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및 주유소 실업주 등 14명 입건, 5명 구속 기소
20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업자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탈세에 이용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판매한 자료상들과 이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대전국세청과 합동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사범을 단속해 자료상 및 주유소 실업주 14명을 입건하고, 그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전문 발행업자(속칭 자료상) 이모(50)씨 등은 무자료 유류를 판매한 주유소 실업주들의 의뢰를 받고, 실거래 없이 약 23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검찰은 또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고 자료상 등과 공모해 2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조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주유소 업주 7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일명 ‘천안팀’으로 불리는 자료상 이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주유소 30여 곳에 2300억원대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공하고 주유소 업주들로부터 20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고객확보 차원에서 주유소에 ‘바지 사장’을 소개해 주고, 상호 협의에 의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유소 업주들은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고 자료상들과 공모해 자신의 주유소 앞으로 적게는 약 200억원에서 많게는 43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자료상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팔아 수수료를 챙기고, 이를 사들인 업주들은 하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로 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내지 않는 수법을 썼다.
주유소 업주들은 6개월 단위로 주유소를 폐업시키는 것을 반복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 또 적발된 일부 주유소 업주들은 송유관에서 훔친 장물을 무자료로 구입해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에 단속된 주유소 대부분은 충청권과 경기 남부지역의 국도변에 위치한 곳으로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충청지역의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는 주유소와 자료상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단속된 일부 주유소는 송유관에서 절취된 장물을 무자료로 구입해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그 외에도 가짜석유 등 다양한 출처의 무자료 유류가 유통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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