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제2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R&D 표준서식 간소화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정부출연금 연간 5억원 이하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는 연구필요성, 목표, 내용, 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등을 5쪽 이내로 작성하게 할 방침이다.
또 과제가 선정된 후, 협약을 체결할 때는 별도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추가 작성하지 않고도 연구비 세부명세 등을 보완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자율양식(수필) 연구계획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자유공모과제 중 연구비 규모가 큰 사업 중심으로 5쪽 내외의 개념계획서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결과 보고서 작성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종결과 보고서의 기존 서식의 12개 항목을 5개 항목으로 축소했다.
연차실적ㆍ계획서는 해당 연도 연구수행 결과와 다음 연도 연구계획 중심으로 기술토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R&D 표준서식 간소화 내용을 반영한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을 오는 11월까지 배포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R&D에 대한 경직된 관리와 행정 부담을 적극적으로 줄여 연구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할 맛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