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군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군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이 59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대부분 1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장기간 미 환급금으로 남았다는 군의 분석이다.
지방세 환급금 유무와 금액이 궁금한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지방세 환급금 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즉시 환급청구 할 수 있으며 환급금 누수 방지를 위해 계좌사전등록제, 자동이체 계좌등록 등의 환급편의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급금 청구 가능일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을 시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소액의 환급금이라도 납세자의 권리인 만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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