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가 31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 정보보완, 등재불가 등으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이번에 제주해녀문화가 등재 권고를 받음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18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제주해녀문화가 최종 등재가 되면 총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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