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요구르트 훔친 30대에도 실형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생계형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경훈)은 상습특수절도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치킨집에서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로 출입문 시정장치 틈새에 넣고 밀어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동전 등 현금 1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6월 13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모두 42만 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 A씨는 이번 절도 사건 이전인 지난해 7월에도 서울북부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10월 그 판결이 확정돼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북부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올해 3월 1일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야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서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배고픔을 못 이겨 라면과 요구르트 등을 훔친 B씨(39)에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25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주점에 침입해 냉장고에 보관된 캔 음료 6개와 선반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 라면 5봉지를 훔치는 등 두 달여 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주점에서 라면·우동 면·커피음료 등 5만11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또 지난 7월 11일과 20일, 28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를 돌며 현관문에 걸려 있는 주머니에서 요구르트 10여개(시가 2만 260원)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B씨는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 법원은 B씨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8월~2년 9월)에서 가장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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