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발생, 대형 사고나 인명 사고 유발할 수 있어
최근 대전 곳곳에서 사소한 문제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보복성 운전은 대형 사고나 인명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31일 갑작스런 끼어들기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2시 44분께 중구 대흥동 성모오거리의 직진이 금지된 2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이 직진하며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최씨의 차량을 추월하고 급제동한 뒤, 차에서 내려 욕을 하고 보복 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데 최 씨가 갑자기 끼어들기를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보복운전과 욕설로 상당한 위협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진이 금지된 차로에서 직진한 피해자에게도 범칙 행위 스티커를 발부할 예정이다.
이날 지역 내에서 같은 범죄가 발생했다.
동부경찰서는 이날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B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25일 오후 1시 10분께 대전 갑천도시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차량이 끼어들며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 씨를 약 4.3㎞ 따라가며 보복운전과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처음에는 피해자 차량에 바짝 붙어 따라가며 붙어 욕설했다.
또 추월한 뒤 진로를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보복 운전은 평소 분노와 불만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운전이나 지나친 저속운전, 얌체운전 등 짜증을 유발할 때 나타난다”며 “처벌이 강화됐지만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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