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 구청장이 지난 20일 원자력연구원에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가 반입된 사실에 발끈했다.
그동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는 원자력연의 입장과 달리 30년씩이나 들여온 사실을 선출직인 자신들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무기력하다는 표현까지 썼다.
주민들은 불안에 빠졌고, 자치단체에서는 이렇다 할 대응 수단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원자력과 관련된 사무가 국가 고유사무인 탓이다.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사용 후 핵연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 대피 등 지자체의 역할을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관련 정보 제공과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법에는 고도기술 및 재원을 요하는 사무는 지자체 사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사고 발생시 주민 소개 및 긴급 의료행위의 책무는 지자체장에게 주어져 있다. 발전소를 둔 지자체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과 형평성도 어긋난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두고 권 시장과 구청장들은 사용 후 핵연료 반출과 반입 금지를 요구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촉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질의응답에서 사용 후 핵연료 등 반입·반출에 대한 검토와 정보 공개의 가능성 입장은 내비쳤지만, 확실한 성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시와 자치구가 과거 산발적이지만 건의와 개선을 요구했을 때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지자체 권한 부여에 대한 정부부처의 답변도 들리지 않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원자력이 국가 사무란 이유로 대책 마련이 쉽지 않고, 관련된 인·허가 문제에서 배제돼 주민 의견을 수용시키기 어렵다는 것은 주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지자체로서는 납득키 어렵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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