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이 기저귀ㆍ조제분유를 지원받고 싶으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방문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지원 신청자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비치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 4000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행 중이다.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된다.
복지부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다.
올해 4월부터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가 임신 35주 경이 되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기준·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SMS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원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기저귀·조제분유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올해 초에는 구매처가 우체국쇼핑몰과 나들가게 2곳뿐이었으나, 10월 말 현재 이마트, G마켓, 옥션 등 7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이달 하순부터는 롯데마트에서도 물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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