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中企 개발부담금 추징미이행 등 적발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 소홀로 거두지 못한 각종 개발부담금과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액 등이 11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최근 5년간(2011~2015년) 중앙부처ㆍ지자체가 보유한 지방세수 관련 각종 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데이터 분석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각종 부담금을 면제 받은 뒤 실제로는 매각 등 타목적으로 사용했음에도 관리 부재로 인해 추징을 하지 않은 사례가 69개 지자체, 미추징액 총 264억원에 달했다.
적발사례를 보면, 부산시 A구는 기업 대표가 제출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개발부담금 12억원을 면제해줬으나, 해당 기업이 공장 부지 등을 매각해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있는데도 감면해준 부담금을 추징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창업중소기업은 지자체장에게 창업사업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개발 부담금 등을 면제받고 취득세(75%)와 재산세(50%)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런 기업이 창업 본래 목적과 다르게 부지와 공장 등을 팔거나 임대하면 지자체는 면제된 부담금을 추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체납됐음에도 납부최고서 발급ㆍ재산조회 및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201개 지자체, 체납처분 미이행 총 847억원이 적발됐다. 적발된 지자체는 체납액에 대해 납부최고서 송부나 압류 등 기본적인으로 취해야 할 채권확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기본법에는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미납 때 50일 이내에 독촉문서 발송 독촉기일 경과에도 미납하면 10일 내 납부최고서를 발급한 뒤 납부 최고 후에도 미납 때 재산압류 조치하도록 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고 일제조사 등을 통해 그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찰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한 유사하게 발생하는 고질적ㆍ반복적 행위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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