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대표이사 축협조합장 직접선출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농해수위)은 31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내에서 소수에 불과한 축산경제사업을 보호하고 축산경제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축산특례를 규정토록 하고 있다.
또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농업경제대표이사 1명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1명 등 이사 3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별 조합장대표자회의도 둘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축산업이 농촌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농협내 독립적·자율적인 축산전문조직 육성을 위해서는 축협조합장에 의해 축산대표가 선출 될 수 있는 축산특례가 농협법에 존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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