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돼도 신분 숨겨 관리자 신분 유지
음주운전에 적발된 충남교육청 산하 교직원이 최근 3년여 130명을 넘어서는 등 교육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음주운전에 여러 차례 적발되고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교장 교감 등 관리직에 그대로 근무 중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31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도의원이 충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여 동안 각종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모두 232명으로 이 가운데 무려 57.8%에 달하는 134명이 음주운전 도는 음주운전 사고 범법자였다.
연도별 교직원 음주운전은 2013년 18명, 2014년 30명, 2015년 33명으로 올해에는 불과 8개월 만에 무려 53명의 음주운전이 드러나는 등 교직원의 만취운전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교직원 가운데는 교사가 89명으로 일반직공무원 45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아 교사의 품위조차 스스로 져버려 교권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음주운전 교직원의 징계는 견책이 74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감봉 40명, 정직 17명, 해임과 강등, 불문경고 등이 각 1명씩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자동차 살인’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는 범법행위임에도 불문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이나 경징계가 전체 징계의 대부분을 차지해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졌다.
특히 일부 교직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신분을 숨겨 승진과 전보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교장, 교감 등 관리자 신분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교장 등 일부는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불문경고를 받는구나 교사가 행정직원보다 처벌수준이 낮아 형평 문제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정직, 음주운전사고 뺑소니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은 파면까지 처분할 수 있지만, 음주뺑소니조차 경징계 처벌을 받고 있었다.
오인철 충남도의원은 “품위손상 교원에게 중징계 규정이 있지만, 충남교육청은 음주사고 뺑소니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조차 가벼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교직원들의 만취운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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