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상반기 분할ㆍ합병ㆍ지목 변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도내 353만 9000필지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4만 2129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비교 등을 통해 산정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충남넷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chungnam.net/sis/main.do)와 시·군을 통해 공시됐다.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돼 토지 소재지 시·군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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