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인·허가에 따른 준공 등에 지목이 변경됐거나 분할·합병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2415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나 대전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소유주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유와 의견가격 등을 작성 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필지는 각 구의 재조사와 구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공시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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