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예술단이 성과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기로 한데 따른 예술단 특유의 고령화 문제 등 후유증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들까지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전연정국악원을 포함해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까지 총 4개 예술단의 정년 연장을 준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몸짓 예술을 하는 무용단을 비롯해 활동량이 많은 예술단 특성상 기량은 물론 나아가 공연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시는 정년 연장에 따라 운영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개정과 함께 예술단 고령화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가에 따른 수당 차등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예술단과 지역 예술계 모두가 상생할 방법으로 ‘성과제’를 찾은 것이다.
또한, 정년 연장에 따른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 실질적으로 그동안 단원들에게 필요했던 제도를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성과에 따라 예능단원에게는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 무대에 서기 어려운 단원들과 예능수당 차등지급하고, 사무직원에게는 직무수당 차등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년 연장과 함께 예술단 고령화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소 하기 위해 단원들의 평가에 따라 같은 직급에서도 등급서열을 둬서 실력자들에게는 수당이 올라가도록하는 차등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