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행복도시특별법’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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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행복도시특별법’개정안 대표 발의

  • 승인 2016-10-30 10:52
  • 신문게재 2016-10-30 5면
  • 세종=박병주 기자세종=박병주 기자
건설청 지방사무 세종시 이관… 행자부 이전도 포함

자족기능 확충 위한 원형지 공급대상 확대, 공공시설 국가재정 지원 근거 마련


이해찬 (더민주당ㆍ세종) 의원은 지난 28일 행정자치부 세종시 이전과 행복청 자치사무 세종시 이관 등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7년 행복도시 착공 9년, 세종시 출범 4년이 지나면서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지만, 현행 법률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실제 행복도시의 대학, 기업 유치 부진, 자치사무를 행복도시건설청이 맡으면서, 업무가 이원화돼 주민불편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실질적인 행복도시 완성을 위한 행자부 세종시 이전을 담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충청권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을 관리하고 지방자치사무를 총괄하는 행자부를 세종시로 이전해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원형지 공급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외에 기업·대학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현행 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건축과 주택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4개를 세종시장이 수행토록 하는 내용도 담아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 개선하도록 했다.

현재 건설청장이 권한을 가진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사무 6개▲공동구 설치ㆍ관리 등 공공시설사무 1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 문화시설사무 1개 ▲옥외광고물 관리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등 도시관리사무 2개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 주택법상 사무 등 주택건축사무 4개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구성원에 세종시장과 이전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시켜 각종 건설정책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운동장과 대중교통수단 등 공공시설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과 무상 양여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이해찬 의원은“변화된 여건에 맞게 건설청은 자족기능 확충업무에 집중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자치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세종시 완성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해 원혜영, 김태년, 윤관석, 윤후덕, 이원욱, 인재근, 전현희, 김종대, 박용진, 조승래, 황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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