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는 올 상반기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4504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달 29일까지 토지 소유자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공시지가로 확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세종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시청 토지정보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대상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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