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특성에 맞는 치료 관리 시급 지적
올해로 71돌인 교정의 날을 맞아 장애인 특화 구금시설을 따로 설립해 장애인에 특화된 교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의 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장애에 맞는 특화 교도소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적 장애를 겪는 충동조절 능력이 부족해 범행을 거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정 시설의 치료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27일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따른 범죄는 2011년 6697건, 2012년 5207건, 2013년 7053건, 2014년 6301건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법원의 치료감호명령에 따른 치료감호소 수용과 일반 교도소 중 치료 중점교도소가 고작이다.
치료감호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입소한다.
이외의 지적 장애 등의 장애인은 일반 수감자와 함께 지내야 한다.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나 치료가 되지 않아 범죄가 재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 지역 한 판사는 “6세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지적 장애는 충동조절 능력 부족으로 거듭해 범행한다”며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된 실형을 받았을 시 된 치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신질환을 가진 피의자 재범 비율은 64.7%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8월 A씨(21)는 천안 지역에서 C양(10)에게 접근 강제로 뽀뽀하고 가슴을 만졌다.
A씨는 이같은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상습 추행이지만 비교적 양형이 낮았다.
A씨의 사회연령은 6세 8개월에 불과해 욕구 지연 내지 충동제어 능력이 일반인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점이 참작됐다.
또 A씨의 부모가 다시는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다짐한 부분도 고려됐다.
하지만, 그는 올해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
지난 3월 21일 천안에서 등교하려고 버스를 기다리던 여학생(16)을 골목길 안으로 유인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지적 장애에 대한 전문성 있는 교정 시설이 필요한 이유다.
한병일 대전인권사무소장은 “구금시설 내 수용자 인권 상황은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현재 장애 특성에 맞는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보완과 의료 조치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맞게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