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상설특검, 더민주 별도특검 맞서
박 대통령 수사 포함 여부 이견 상당해
정치권이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한 ‘최순실 특검(특별검사)’ 세부 협의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최순실 특검 방식과 시기, 수사 대상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더민주가 지난 26일 특검을 제안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한지 하루만이다. ‘검찰 수사 후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국민의당은 일단 논의에 합류했다.
그러나 특검 방식 등 세부조건을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려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먼저 특검형태에서부터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을 더민주는 ‘별도특검’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은 별도 특검과 야당의 특검 임명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상설특검은 특검 추천권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 등 7명으로 이뤄진 특검후보추천위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별도 특검법에서는 추천권도 여야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설특검은) 여야가 망라돼 상설특검 추천위가 결정하는 것으로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설특검을 하자고 하면 국민은 또 여당이 청와대를 옹호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안 브리핑에서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이 진실규명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의문”이라며 “새누리당이 먼저 하자고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국면전환용 특검이라고 보여진다”고 경계했다.
수사 기간도 차이가 나는데 상성특검은 임명일로부터 최대 110일간, 별도특검은 여야 협상을 통한 특검법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수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의 포함 여부를 두고도 이견이 크다.
여당과 정부는 헌법상 면책 규정을 들어 불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더민주는 “박 대통령도 수사는 피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형사 소추 면책은 ‘수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민주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금지돼 있지만 조사는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15명 안팎의 검사 등 수십명 규모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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