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설문 수정, 군사기밀 사전 열람 등 국정농단 및 실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의 국내송환을 위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해 여권 효력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서을·법사위)은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은 즉시 외교부 장관에게 최씨 모녀 여권효력 중지를 위해 외교부장관에 반납명령을 통보해야한다”며 “여권법 제12조와 19조에 따르면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등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해 여권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최 씨가 ‘외국에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입증된다며 법무부장관의 즉시적이며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 씨 모녀에 대한 외교부의 여권반납 명령과 효력 중지는 이들의 해외체류와 이동 등을 막고 국내로 송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이런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외교부와 연계해 즉각적인 여권반납 및 효력 정지를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외통위원회에서 최 씨 모녀의 여권 정지 여부와 관련해 “관련 당국으로부터 아직 협조 요청이나 조사현황 등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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