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할 자치, 국세의 지방 이양 필요
3. 지자체 사업 추진 권한은 중앙정부에?
4. 안전문제도 지켜만 봐야하는 지자체
지방자치 시행이 20년을 맞지만 중앙 정부의 간섭은 오히려 강화되고, 지역에서 필요한 지원은 인색하다는 점 등에 견줘 무늬만 지방자치란 지적을 받아왔다.
‘2할 자치’라는 말도 있듯이 거둬들인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로 나뉜. 지자체가 쓸수 있는 예산이 2할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사회복지비 지출 확대 등 지자체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지역민의 손으로 뽑은 단체장의 공약일지라도 시행에 앞서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되려 중앙의 요구를 이행치 않으면 패널티를 받게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날을 맞춰 힘없는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네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 주)
오는 29일로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년을 맞는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지방세만으로는 빈 곳간을 채울 수 없고 재정을 확보할 방안도 없다. 게다가 사업조차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면서 무슨 지방자치냐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루려면 독립적인 재정 운영과 함께 사업과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권한이 자치단체에 부여돼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한다.
▲2할 자치, 중앙정부의 하청업체(?)= 거둬들인 세금의 80%는 국세로 간다. 나머지 20%만 지방세로 사용된다. 반면 재정사용액은 지자체가 6대 4로 중앙부처보다 더 크다. 여기에 영유아보육이나 기초연금 등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사회복지비 지출은 급속하게 늘고 있다. 매칭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양상도 보인다. 충청권만 하더라도 31개 기초단체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친다. 기초단체 가운데서 대전 동구(14.1%)와 충북 보은군(10.2%)처럼 사실상 국비에만 의존하는 곳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세출 비중과 세입 비중이 차이를 보이는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2할 지방자치’라는 말이 괜한게 아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의 허가 받아야하는 지자체 사업= 재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가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은 과도하다. 대표적인 것이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사업 정비다.
올해 충청권 4개 시·도의 복지사업 예산은 235억 700만원이다. 지난해 대비 104억 57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삭감 이유는 복지부가 지난해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하다며 각 지자체의 사업을 정비하라고 한 탓이다. 복지재정 누수·낭비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복지부는 권고였다는 입장이나 밀어붙이기식으로 지자체를 압박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비 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거나 기초연금 관련 국가부담금 감액 조치 등 사실상 강제 이행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행사·축제 개최도 마찬가지. 행정자치부가 지자체로 내려보낸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총액한도제가 포함돼 있다.
이는 행사와 축제 예산 수준을 지난해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동결시켜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문화 향유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지역민 안전문제 권한 부재=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안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원자력연구원에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의 반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원자력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로 규정돼 정작 대전시는 정보 획득이나 대책 마련 등 아무런 권한이 없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가 시행됐음에도 이를 중지시킬 법적 명분이나 지역민 안전을 위해 지원 받을 관련 근거도 없다. 그래놓고선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 대피만 지자체의 의무로 지어진다.
사고에 따른 피해나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조치를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놓인 자치단체에 권한을 주어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에게 제도적 자율성은 있을지 몰라도 운영할 수 있는 기능과 재정·행정 등의 실질적 권한은 20년이 지나도록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원자력 안전이나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도 자치단체에게 주어야 긴급 구호조치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속히 시정돼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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