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종시 부동산투기사범 21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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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종시 부동산투기사범 210명 입건

  • 승인 2016-10-26 16:44
  • 신문게재 2016-10-26 1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분양권 불법 전매자 318명

대전지검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 엄단”


검찰이 세종지역 부동산투기사범 등 부동산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해 총 210명을 입건, 200명을 기소하고(구속 기소 13명, 불구속 기소 187명),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 결과 ▲분양권 불법 전매자 318명 ▲불법 전매 알선자 186명 ▲속칭 ‘떳다방’ 업자 6명 ▲아파트 분양대행사ㆍ시공사 직원 4명 등 총 547명, 1103건의 혐의가 확인돼 전매 건수, 프리미엄 액수, 공무원 등 특별분양권 전매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총 210명을 입건했다.

또 공무원 등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에 공급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내 불법으로 전매한 40명의 혐의가 확인돼, 이 중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31명을 입건하고, 30명을 기소했다. 중앙부처(산하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 22명, 지방직 공무원 2명, 공공기관 소속 직원 6명, 군인 1명 등이다.

주요 불법 유형을 보면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및 전매 알선 ▲청약통장 불법 매매, 분양권자 명단 유포 ▲시공사, 분양대행사, 중개업자 결탁 분양권 부정당첨 ▲공무원 등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 특별분양권 불법 전매 등이다.

우선 분양권 전매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당첨 직후 전매제한기간 내에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했다. 세종시 아파트 일반분양권의 경우, 세종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돼 당첨 확률이 높은 점을 악용해 투기 목적으로 동일 세대원이 돌아가며 수회 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수회 불법 전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는 경우, 건당 50만원에서 300만원의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등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상당수의 공인중개사가 불법 전매 알선 범행에 가담했다.

청약통장 불법 매매, 분양권자 명단 유포에서는 서울, 수도권 등 전국을 무대로 활약하는 ‘떳다방’ 업자, 전문 청약통장 매매업자 등이 세종시 분양권 시장에 뛰어들어 불법 전매 등을 주도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권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한 ‘분양권자 명단 수집업자’가 분양권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여러 중개업소에 팔아넘겨 불법 전매를 조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일반분양권 불법 전매자 중 공무원, 공공기관 소속 직원 등 15명의 혐의가 확인돼 프리미엄 액수 등 사안이 중한 9명을 입건, 8명을 기소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국세청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미납 세금 추징 등을 통해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세종시와 공조해 불법 전매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한편,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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