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대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지침’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고발 처리기준을 신설했으며, 직무와 관련해 향응수수가 적발되면 금액과 관계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추가했다.
공금유용의 경우 유용금액 및 유용일수를 불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처리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성범죄 사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학교 관리자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엄정히 처리해야 할 범죄행위에 ‘학생대상 및 교직원간 성범죄 사건’을 신설했다.
전성규 감사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공직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고, 공무원의 범죄 및 부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며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고 깨끗한 대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