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500억원 이상 규모의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해 대대적인 관리감독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원아모집을 앞두고 유치원 유사 명칭을 쓰는 사례를 단속해 최고 시설폐쇄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학원으로 등록하고 ‘영어유치원’으로 운영하는 사교육 시장은 연간 2500억원 규모이지만 그동안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 비싼 교습비와 유치원 종일반과 같은 커리큘럼을 운영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교육부는 앞으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불법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 시설폐쇄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시설폐쇄를 명하거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영어유치원’이나 킨더가든, 키즈 스쿨등의 외국어 명칭을 써왔다.
시도교육청이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도 벌점이나 시정명령을 하는 데 그쳤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410곳으로 대전 8곳, 충남은 17곳, 충북 11곳, 세종 3곳 등 충청권에만 39곳의 영어 유치원이 운영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전국 영어유치원 시장 규모는 월 208억7200만원, 연간 2504억6400만원,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52만197원, 교습비에 재료비와 피복비, 급식비, 차량비 등을 모두 합한 월평균 수강료는 57만3846원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기한을 현행 개원 예정일 6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이날 입법예고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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