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 “안전진단 결과 따라 사업비 반영” 화답
지지부진하던 대전지역 철도변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받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대덕·국토위)은 26일 2017년도 예산안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한밭가도교와 신설천가도교, 그리고 읍내동의 장등천가도교를 비롯해서 서구의 매천가도교 등 대전 지역 7개소가 철도변 안전환경조성사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차도시설 한계 높이가 4.5m가 돼야 한다.
그럼에도, 대전지역 일부 가도교의 경우, 통과 높이가 낮고 협소해서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긴급차량의 통과가 어려워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는 것이 정 의원 주장이다.
정 의원은 “호남선이 통과하는 ‘한밭가도교’와 대전선이 통과하는 ‘신설천가도교’는 현재 통과 높이가 각각 2.5m와 1.7m에 불과한 만큼, 이 두 곳 모두 4.5m까지 높이를 올리는 개량사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부선 ‘장등천 가도교 (화덕향교 진입로)’도 기존 통과높이가 3.8m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다”며 “뿐만 아니라 서구 도마동 매천가도교 등 7개 시설 모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철도시설공단 안전진단 용역이 끝나는 2~3월 이후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비 등 내년 예산 30억원의 증액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호인 국토부장관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비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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