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법률안 주요내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획득확률이 100분의 10 이하인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하는 것이다.
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확률형 아이템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비례)이 대표발의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장애인 특수차량으로 개조한 7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넘겨져 심사될 예정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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