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과 탈당과 청와대 및 내각 인사개편,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등 후속조치 등에 대해 “드릴 말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다만 문건 유출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묻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대통령의 탈당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 등을 사전에 보낸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언론 보도 분석을 보니 대부분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분석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최씨가 비선모임을 통해 외교안보 등에도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 대변인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청와대가 과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들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자 정 대변인은 연설문 사전 유출에 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냐는 질문에 “유출 부분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포함될 부분도 있으니까 검찰 수사를 보도록 하자”고 답했다.
또한, 청와대 보좌 시스템이 갖춰진 후에도 최 씨가 연설문 작성이나 홍보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와서 하나하나에 대해 다 말할 수 없다”면서 “드릴 말씀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재수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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