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티븐 제이슨 알링턴국립묘지 미디어담당이 묘역 안장 기준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미국 알링턴국립묘지는 국가의 역사를 배우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매년 50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곳으로 헌신과 희생으로 안장된 이들의 묘역을 통해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돼 있다.
그에 상응할 만큼 경관도 아름답고 품격 있게 조성돼 있어 아름드리 8600여 그루의 나무가 있고 가장 오래된 나무를 찾아 기념식도 한다.
알링턴국립묘지는 미국 내 140여개의 국립묘지 중 가장 엄격한 안장기준을 가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알링턴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은 미국 재향군인원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안장 대상자 중에서도 흙에 매장하는 안장의 경우와 유해를 납골할 수 있는 봉안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실제 전시 현장에 근무한 대부분 참전용사와 만기제대한 군인 등은 알링턴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복무형태 등에 따라 안장과 봉안에 차이가 있다.
연방 현역군인으로서 전시근무(active duty) 중 사망한 경우 최고의 영예이면서 알링턴국립묘지 내 봉안당이든 흙 속에 안장이든 유가족의 선택에 따라 안장될 자격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현역군인이면서 전쟁이 아닌 일반적 훈련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매장은 되지 않고 봉안당에 안치될 자격을 얻는다.
이어 알링턴국립묘지는 퇴직금을 받을 자격을 획득한 참전용사는 사후 안장될 수 있으며, 재향군인 중에 은성훈장(Silver Star Medal)처럼 특별한 메달을 받았을 때도 봉안과 안장의 모든 기회가 부여된다.
다만, 육군과 공군 등의 주방위군에 복무하면서 훈련이나 근무 중에 사망한 경우 납골 방식의 봉안 대상자가 된다.
더욱이 전쟁포로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는데 전시상황에서 적군에 전쟁포로로 붙잡혀 전사한 경우 역시 알링턴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갖는다.
이밖에 대통령과 주지사 등 국가의 선출직을 수행하거나 대법관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민간인 등이 안장 대상자자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병이든 장군이든 묘지 면적에 차등을 두지 않아 5×10 fit(4.6㎡)에 안장하며 신분에 따라 별도의 구역을 정하지 않고 안장 순서에 따라 장소가 정해진다.
미국 정부는 안장자 묘역에 대리석 묘비를 제공하는데 경제적 여력이 있는 유가족은 별도의 묘비를 만들 수 있으나, 최근에는 이같은 별도의 묘비를 허가하지 않는 추세다.
한국의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은 묘역에 안장하거나 납골 형태의 봉안 방식에 대상자를 구별하는 규정은 없어 안장대상자 또는 가족이 결정할 수 있다.
매장 묘소가 빠르게 소진돼 서울현충원은 납골 방식의 봉안만 가능하고 대전현충원도 새로운 묘역부지 확장을 앞두고 있다.
알링턴국립묘지 관계자는 “국가에 헌신한 4만여 명이 안장돼 있으나 2020년 만장 될 것으로 예상해 3만기 규모의 추가 묘역(millennium project)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알링턴 묘역에 안장된 이후 자격 논란이 제기돼 축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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