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국민 안전 직결 무관용원칙 지키겠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 전담수사팀인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이 지난 7월 구성된 가운데 충남에서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26일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아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전모(4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전 씨는 지난 8월 23일 오후 아산시 모종동에서 본인의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이송 중인 구급차량 내에서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로 구급대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소극적 현장 활동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구급대원 폭행 사범은 2013년 이후 도내에서 21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4건이 발생하자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입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은 모두 입건 수사할 방침”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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