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한수원 합의, 시기 규모 추후 논의
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를 비밀리에 반입한 것을 두고 은폐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연구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반입 물량을 발전소에 반출키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25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미래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에게 원자력연에 반입된 사용후 핵연료 즉각 반출 요구에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과 한수원이 지난 20일 반입된 사용후 핵연료 1699봉에 대해 반출키로 합의했고, 반출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는 것이다.
다만, 시험키 위해 분해한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를 위해서는 특수 용기 제작과 반출까지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다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야하는 절차 등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최 장관에게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 후 반입한 사용 후 핵연료를 둘러싼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게 로드맵 구성을 촉구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추후 반입될 수 있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기존 반입 과정을 두로 제기되는 은폐 의혹 해소를 위한 경위 및 규모, 절차 등의 공개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최 장관과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런 이 의원의 요구에 업무와 관련된 산업자원통상부 등 타 부처와 반입 중단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원자력연은 법적으로 외부 수요에 거부할 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부와 합리적 방안을 찾되 임무상 하게되더라도 원자력연에 보관하지 않고 시험 후 반출하겠다는 답변도 첨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또 원자력 시설에 관한 안전성 검증을 위해 국회 미방위 여야 간사가 추천·합의하는 인물을 검증기구에 반영키로 했다고 부언했다. 시민사회가 요구한 제3자 기구 구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IAEA 국제조약협정에 따라 검증 문제는 국가기관이 책임을 갖고 나서야한다. 민간 기관에 위탁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의미”라고 규정하며 “국회 미방위 여야 간사 추천을 받은 공신력 높은 인물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고, 신상진 미방위원장도 동의해 1개월내로 검증 기구 구성을 원안위에 요구했다”고 역설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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