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산안 제출전까지 협의 안되면 급식단가 인상도 불투명
무상 급식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대전시와 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안 제출 전에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대전시와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안은 회계연도 종료 50일 전인 다음달 1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약 2주 정도 시간이 남은 셈이다.
하지만, 시와 교육청은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교육행정협의회 파행 이후 12일 마련된 자리에서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으며, 이날까지 실무진에서는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어떠한 협의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주 안에 마지막 협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 3항에 따라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전입급) 협의를 본예산안 제출 5일 전에 종료해야 하는 만큼 시와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다만, 양 기관이 그동안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2주 안에 무상급식 분담률에 이어 급식단가 인상,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까지 협의가 될지는 미지수다.
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단가만 인상하고 분담률은 그대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분담률이 협의되지 않으면 나머지도 협의가 어렵다”며 “전입금 협의를 위한 자리에서 무상급식 분담률까지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현재 30%인 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40%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열악한 재정상태를 이유로 35% 인상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성직 기자 noa790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