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방법 인터넷에 쉽게 노출…자진 신고 외에는 단속 어려워
최근 피의자가 쏜 사제총에 경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전 내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불법으로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인터넷에서 스스로 만드는 사제총기 등을 포함한 살상력을 갖춘 불법무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2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무기는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2014년 총기류 275정, 화약ㆍ실탄 1911정, 도검 77정 모두 2263정이었고 지난해 총기류 151정, 화약ㆍ실탄 830정, 도검 112정 모두 1093정이 불법무기로 파악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총기류 21정, 화약ㆍ실탄 125정, 도검 156정 모두 302정이 수거됐다. 경찰 등 당국에 신고되지 않고 유입된 무기들이다.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발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자진 신고에 기댈 수 밖에 없다.
특히 사제 총기의 경우 인터넷에서 보고 몰래 만들어 보관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
불법 무기류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 전 피의자와 총격전 끝에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오후 6시 28분께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앞에서 김모 경위가 폭행 용의자 성모(45)씨의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사제총기에 피격 당해 숨졌다.
김 경위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총기 발사 후 오패산터널 쪽으로 도주했고, 경찰들과 한동안 대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성씨 사이에 총격전이 오가다 성씨는 붙잡혔다.
성씨가 소지하고 있던 총은 나무로 만든 것으로 불을 붙여 쇠구슬 탄환을 쏘는 식으로 작동하는 사제총기다. 경찰 조사 결과 성씨가 소지하고 있던 총기 17정에 달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제작방법을 습득해 사제총기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불법총기 제조ㆍ유통, 총기제조법 유포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허가 총기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을 인상하는 법 개정작업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류 불법 제조, 유통과 총기ㆍ화약류 제조법 게시, 유포행위 등이다.
동시에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총기 관련 범죄 수사 때 제조와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총기 제조·소지 범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대폭 상향하고 불법무기 신고 포상금을 최고 30만원에서 인상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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