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4일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돈을 챙긴 혐의(건설산업법기본법위반)로 건설업체 대표 A씨와 브로커 4명 등 5명 불구속 입건했다.
이를 부정으로 대여한 혐의(건설산업법기본법위반)로 건축업자 등 42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건설면허 대여 목적으로 건설 회사를 설립 후 대전ㆍ충청권 등지에 40곳 건축 현장에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대여했다.
이 기간동안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건당 200만∼300만원을 받아 1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662㎡(주거용은 661㎡ 초과)를 넘는 건물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병원,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
이는 건물을 짓고 관리할 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건설업체 대표 A씨 등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시공사를 통해 건물을 지으면 보통 시공사에 의뢰할 때 보다 일반적으로 건축 비용이 수천만원이 비싸진다는 점을 노렸다.
브로커를 통해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접근해 이들에게 건당 200만∼3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불법으로 면허 대여를 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면허 불법대여행위를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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