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26일부터 대형건축물 부지에 설치한 공개공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일반주거·사업지역 등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해야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 개방된 공간을 일컫는다.
시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집회·종교시설, 업무시설 부지에 조성된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조경과 그늘막,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은 공개공지의 도심 속 작은 쉼터 기능과 공공성 역할 회복을 목표로 시·구 합동점검반이 다음달 22일까지 145곳에 대해 시행한다.
점검 결과시 경미한 지적사항에는 현장지도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 미이행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신성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개공지가 공적공간으로서 공공성 회복은 물론, 시민에게 쾌적한 도심 속 휴심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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