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소노동자 인건비를 시중노임으로 지급하라는 정부의 지침 및 국회의 지적에도, 내년 예산도 최저임금보다 504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 및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내년도 ‘검찰청 시설운영’사업 예산으로 495억 81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29억 9000만원(35.5%)이나 늘어난 것이다. 예산의 주요 증가 원인은 송파구 문정동에 설치하는 ‘검찰 특수기록관’ 소요예산(37억 4700만원)과 신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예산(17억 500만원)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용역근로자 인건비 예산이 포함된 ‘청사관리용역’예산은 19억 3300만원(11.3%)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근로자의 처우 문제가 이슈화되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청소·경비용역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 기준 시급은 8209원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단가를 5966원으로 책정해 내년 최저임금(6470원)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회 약자를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사법당국이 정부가 만든 규정도 지키지 못하고 국회의 지적마저 외면해서야 되겠나”면서 “올해 시중노임 단가인 시급 8209원에 맞춰 예산을 60억 2700만원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