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룡 KCC웰츠타워 위치도 |
호텔 신축 조건으로 싸게 산 후 주거용 오피스텔로 고가 분양
입주민, 특혜 의혹과 난개발 초래 주장... 유성구청장 상대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
대전 유성구 ‘도룡 KCC웰츠타워’가 소송에 휩싸였다.
인ㆍ허가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해 결국 인근 거주민이 직접 소송에 나선 것이다.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에 사는 A씨는 최근 대전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취소 청구 대상은 도룡동 4-30번지로, 현재 ‘도룡 KCC웰츠타워’(지하 4층ㆍ지상 19층, 2개동 272실)라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축 중이다. 위치는 대전컨벤션센터 뒤편 골프존 조이마루와 롯데시티호텔 사이다.
이 부지는 원래 호텔 부지였다. 지난 2011년 대전시와 사업부지 개발 소유업체인 (주)스마트시티, (주)클라우스앤컴퍼니가 체결한 ‘대전엑스포 컨벤션복합센터 내 특급호텔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는 지정용도를 관광숙박시설(호텔)로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주)스마트시티는 해당 부지를 40억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클라우스앤컴퍼니에게 특별 분양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마 당시 시세로 120억원은 넘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숙박시설인 관광호텔 건립을 조건으로 시세보다 훨씬 싼 금액으로 넘겼고, 클라우스앤컴퍼니는 협약서 내용에 따라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의 호텔을 신축하는 것으로 허가를 신청했으며 2012년 4월 유성구는 이를 허가했다.
하지만, 2년여 후인 2014년 1월 토지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주)는 ’숙박시설인 관광호텔’(312실)을 ‘숙박시설 관광호텔(312실)과 업무시설’(오피스텔 492실)로 변경 신청을 했고, 유성구는 또다시 이를 받아들였다.
클라우스앤컴퍼니와 유성구청이 적용한 건 변경된 건축법 시행령이었다. 오피스텔 면적의 70% 이상을 비거주형 업무시설로 규정했던 건축법 시행령이 이후 변경돼 일반인을 상대로 한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이를 근거로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 허가를 받은 클라우스앤컴퍼니는 지난해 12월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했다. 전용면적 62㎡ 분양가는 2억 9100만~3억 1300만원이 수준에 달했다.
스마트시티 일부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다 대전컨벤션센터와 골프존 조이마루, 롯데시티호텔, ICC호텔(웨딩컨벤션) 등에서 대규모 행사가 잇따라 교통과 환경 문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다, 조망권 침해 등까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호텔 신축 조건으로 저렴하게 땅을 샀는데, 주거용으로 고가 분양할 수 있도록 허가한 건 명백한 특혜”라며 “교통과 환경 등에 상당한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 결국 난개발 지역이라는 오명을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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