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병·의원들에 대한 자치구의 행정처분도 의뢰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X-Ray 촬영 후 필름현상 과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폐수업체에 위탁·처리한 혐의다.
X-Ray 폐수는 현상과정에서 수은 등 중금속의 함유 가능성이 높아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오염물질이다.
이은학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지속 추진해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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