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제처,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9일께 국민권익위로 1명의 사무관을 파견 인사조치했다.
이는 지난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청탁금지법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진행된 ‘청탁금지법의 조속 안착을 위한 추진방향’논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된‘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TF’를 구성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법령해석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경직돼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처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편으론 법 시행 이전에 정부 부처 간 이 같은 협력에 나서지 않았다는 데서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취지는 국민 모두가 동의하지만 직무관련성, 금액, 대상자 등에서 논란과 혼선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모호한 기준에 따라 혼선을 빚는 것은 법 시행이전에 충분히 대비했어야 한다”며 “뒤늦게 혼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부처 간 협의를 하라는 것인데, 부처 간 협의와 소통이 그동안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이미 법제처 직원 2명이 파견된 상태지만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 부처 간 협업이 부족하다는 게 이번 추가 인력 파견 및 부처 간 협의 조치로 증명된 셈이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 이외에도 공직사회에서도 부처 간 유권해석이 확연하게 다른 점 역시 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미흡한 대처 능력으로 지적됐다.
정부세종청사 한 공무원은 “특정 부처에 가면 보수적인 해석을 해서 아예 직원들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또 다른 부처는 다소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게다가 청탁금지법을 탓하며 업무를 회피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청탁금지법에 대한 합동 법령해석지원 방안은 기존의 불명확한 사안을 보다 세밀하게 풀어보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오해가 풀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혼란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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