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모해 투자입지과 ‘외투기업 부지 임대규제완화’ 등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이번 공모에는 충남도 실과와 산하 15개 시군에서 모두 63건이 접수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3건과 우수상 5건을 뽑았다.
최우수상은 도 투자입지과 규제완화와 당진시 ‘규제 중심에서 상생 협력중심행태개선’, 서천군 ‘행태 개선으로 토지분할신청간소화’ 등 3건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도 경제정책과와 천안시, 공주시, 금산군, 태안군 등이 차지했다.
투자입지과의 외투기업 부지 임대규제완화는 외국합작기업이 외국인 투자지역 동일단지 미 임대부지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증액 없이도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례다.
그동안 외국합작기업이 외국인 투자 지역 내에서 공장을 증설하려면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을 늘려야 했다.
당진시는 그동안 전통시장 1㎞ 이내에 대규모 점포를 제한하던 제도를 손질했다.
젊은 층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선식품을 제외하고, 카페나 도서관 등 대규모 점포의 전통시장 입점을 허용하며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
서천군은 제한면적 미만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요구하던 개발행위허가서를 개선해 부서 내 협의를 통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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